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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대행업체 고객정보 불법 공유”

일부 세금보고 대행업체가 수년간 고객정보를 메타(페이스북 모기업), 구글 등과 공유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상원의원 등이 내놓은 의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택스슬레이어(TaxSlayer)·H&R블록·택스액트 등 3개 업체는 고객들의 민감한 금융정보를 IT 플랫폼 업체들에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웹사이트에 내장된 특정 기술코드를 사용해 수천만 명의 개인 정보를 IT기업들에게 계속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름과 이메일 등 기본정보뿐 아니라 납세자 데이터(신고 상태, 조정총소득, 세금환급 규모) 등이 공유됐다.     개인들이 정부에서 받은 세금감면 프로그램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IT전문매체 더 버지(The Verge)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이 문제를 지적한 후 의회는 세금보고 회사와 메타·구글 등을 조사해 왔다.     보고서는 택스액트가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사용한 모든 납세자 개인정보를 IT업체와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메타와 구글은 공유 받은 데이터를 이용해 사용자들에게 특정 광고를 노출하고, 자사의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세금보고 대행업체 세금보고 대행업체 불법 공유 수년간 고객정보

2023-07-12

“세금 환급금 15억불 찾아가세요” 가주 1.4억불로 2위

2018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미수령 상태인 환급액 규모가 1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IRS)이 최근 공개한 2018년 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미수령 환급액 보고서에 따르면 총 151만4627명의 납세자가 14억5650여만 달러의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중간 환급 금액은 831달러다.   이 미수령 환급금은 올해 소득세 신고 기한인 4월 18일까지 2018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당국은 법에 따라 최대 3년 전의 세금보고서까지 접수하고 있어 올해를 놓치면 내년에 보고하더라도 2018년도 환급금은 받을 수가 없다. 특히 2018년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저소득층 납세자는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신청도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혜 대상이 되면 최대 6431달러까지 받을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IRS 측은 본인의 2018년도 세금보고 여부가 확실치 않을 경우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본인 계좌를 만들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IRS는 현대화된 전자보고(MeF) 시스템을 갖춘 등록된 세금보고 대행업체만 지난 연도의 소득세 신고를 전자보고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2018년도 세금보고를 하려면 올해 소득세 신고 양식(Form 1040)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유효하다.   가주 1억4000만불로 전국 2위 소득세 보고 안한 게 이유 내달 18일 지나면 국고로   다음 달 18일이 지나면 가주 납세자 14만8000여명이 청구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  1억4000만 달러가 국고로 귀속된다. 이 돈은 가주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2018년 회계연도 소득세 환급금이다. 1인당 환급금 중간 액수는 776달러로 추산된다. 국세청(IRS)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8 회계연도 소득세 미신고로 가주 납세자 14만8938명이 약 1억3966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미청구 납세자 수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반면, 환급 금액 기준으로는 텍사스 주가 가주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 주의 경우, 총 14만5616명이 1억4705여만 달러를 청구하지 않았다. 가주보다 700만 달러 이상이 더 많은 액수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은 856달러로 전국 평균치보다 43달러 더 웃돌았다. 미수령 환급 금액 기준으로 3위인 플로리다는 9만8979명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약 9458만 달러(1인당 중위 환급액 818달러)의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뉴욕(7만7315명, 약 7983만 달러)과 펜실베이니아(5만9459명. 5899만 달러)도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이밖에 일리노이주 납세자 5만5767명은 5485만 달러 이상을 못 받았고 오하이오의 경우엔, 5만6285명이 5197만 달러를 찾아가지 않았다. 또한 미시간(4만9252명, 4723만 달러), 조지아 (5만1034명, 4647만 달러) 등도 미수령 환급액이 4500만 달러를 넘었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이 가장 많은 주는 알래스카(969달러)로 나타났다. 진성철 기자환급금 세금 세금 환급금 미수령 환급금 세금보고 대행업체

2022-03-28

[2021년도 세금보고] 세금보고 첫 2주 1700만 건

국세청(IRS)이 지난달 24일부터 2주 동안 접수한 세금보고 건수는 약 1700만 건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26%는 이미 세금환급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IRS의 2022년 1월 24일~2월 4일까지 2주 동안의 세금보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출된 소득세 신고서는 모두 1668만5000건이었다. 이중에서 4%를 제외한 96%인 1599만 건이 전자보고(e-file) 방식으로 접수됐다.   4일 현재 처리 중인 세금보고 건수는 약 1299만 건으로 알려졌다.     433만 건은 이미 환급금 지급도 완료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9억5330만 달러이며 건당 평균 2201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은 “IRS가 오류가 있는 전자 보고서를 자동으로 오류 찾아내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며 “특히 직장인처럼 소득원이 단순하고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한 납세자에게는 환급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통계”라고 전했다.   전자보고 이용자 중 세금보고 전용 소프트웨어 등 납세자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는 1074만7000건이었다.   세금보고 대행업체를 이용해서 세금 보고한 납세자는 524만3000명으로 파악됐다.   세무 업계는 월급과 같이 소득 구조가 단순한 직장인이나 조정총소득(AGI)이 7만3000달러 이하의 납세자들은 IRS가 제공하는 무료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 기간 IRS 웹사이트 방문 횟수는 1억2923만4000건이나 됐다. 업계는 올해도 지난해의 3차 경기부양자금(EIP),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CTC) 등 세금보고 시 헷갈리거나 복잡한 내용이 많아서 방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계좌 이체로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는 446만4000건이다. 금액 역시 10억2940만 달러이며 평균 환급 액수는 2306달러였다. 이 수치는 올해 신고서와 함께 작년 신고분 중 올해 들어서 계좌 이체로 지급된 경우도 포함돼 올해만 집계한 건수와 금액보다 많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한편, 작년에 수정보고를 하고 올해까지 세금 환급금 수령을 기다리는 개인 납세자 수가 230만 명에 이르는 등 미처리 보고서의 적체에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IRS는 다른 부서의 직원 1200명을 긴급 투입했다. 당시 IRS 측은 배치된 인력은 유경험자이며 올 9월까지 소득세 신고 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성철 기자2021년도 세금보고 세금보고 전자보고 세금보고 건수 세금보고 대행업체 무료 세금보고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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